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7일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12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부정적 검사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6곳(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간검사소 중 평균 합격률보다 높은 합격률을 보이는 곳 등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및 검사 촬영기록 불량 사례가 각각 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 장비 불량 3건(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 검사소는 기계·기구를 통해 측정된 값을 변경하기 위해 매연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내부에 매연이 적게 들어가게 조작했다. B 검사소는 등록번호판을 확인할수 없는 등 부적정한 검사 종료 사진을 제출했다.
적발된 검사소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질소산화물 검사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앞으로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이행실태 등 환경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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