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6일 테라젠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제조위탁 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하도급 대금 및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테라젠테크에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테라젠테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디스플레이 기계 장비의 조립, 제작 등 3건을 제조위탁했다. 그러나 법정기재 사항 중 검사방법 및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지연발급했고, 위탁일과 위탁 목적물 등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양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게다가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작업 결과물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 1798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줘야 하는 어음 할인료 763만원도 마찬가지로 미지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당사자간 사후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했고,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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