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권위원회는 13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서울대 통계연구소에 각각 검증을 의뢰해 로또 복권 추첨은 조작이 불가능하며, 다수 당첨 사례는 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현 복권 시스템 및 추첨 과정에는 안팎에서 시도할 수 있는 위·변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봤다. 조작이 불가능하며 로또 복권의 신뢰성을 저해할 만한 위험 요소가 없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추첨기와 추첨볼을 조작해 번호를 선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기 관리에는 빈틈이 없고, 추첨 과정에서 '바람을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없다는 취지다. 협회는 추첨기와 추첨볼은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창고에 보관하고, 개방 시 방송국 사업자가 수탁사업자가 봉인번호 및 훼손 여부를 상호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첨 절차에서 추첨볼은 바람에 따라 빠르게 혼합되다가 추첨기 상단의 구멍을 통해 7개의 추첨볼이 무작위로 추출되는 방식이므로 원하는 번호로 추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협회에 따르면, △내부 관계자가 복권 시스템을 조작해 낙첨 티켓을 당첨 티켓으로 변경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물 티켓을 위·변조해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부에서 비인가자가 복권 시스템에 불법 침입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검증한 결과 모두 불가능하다고 나왔다.
서울대 통계연구소는 로또복권 추첨시 공이 무작위로 동등하게 당첨되는지 여부 및 최근 다수 당첨이 확률·통계적으로 발생 가능한 경우인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추첨의 동등성이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최근 발생한 다수 당첨이 확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범위 내에 존재한다고 했다. 서울대는 2002년부터 2023년간 나온 총 1061개의 당첨 번호를 활용해 동등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1등 당첨자가 50명 나온 2022년 6월 11일 1019회차의 경우에는 23.87%~31.00%의 확률로 발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2등만 664명이 나온 1057회차는 2.53%~5.18%의 확률로 가능하다고 했다. 낮은 확률이지만, 불가능한 확률은 아니라는 취지다.
아울러 서울대는 "로또의 전체 구매량이 증가하면서 총 구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동 구매량도 증가하고 있어 다수 당첨 출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현기자 hyun@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