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김혜경 여사’로 불러 “국민께 ‘김건희 여사랑 다를 게 없네’ 인식 심어준 ‘물타기’ 기술 성공시킨 사람 누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후 ‘3보 1배’ 추미애 前 법무장관 ‘스카프 사진’ 공개 “‘3보 1배’ 후유증으로 망가진 무릎 벌어져, 국민들께 예의 잃을까 봐 스카프로 꽁꽁 동여 맨 秋” “이 사진 한 장을 본 순간 모든 게 사라져…때론 명연설 보다 찰나의 태도 하나만으로도 사람 전체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왼쪽)씨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디지털타임스 DB, 연합뉴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A씨 트위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A씨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추켜세우면서 수위 높은 '정치발언'을 쏟아냈다. 아울러 A씨는 '2찍'(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은 유권자들을 비하하는 용어), '밀정' 등을 거론하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혜경씨를 '김혜경 여사'로 지칭하며 "김혜경 여사 7만 8000원 기소. 추미애 전 법무장관 20만원 기소. 결국 김혜경 여사 7만 8000원 때문에 대선 때 나라를 뒤집어 놓은 거지?"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걸로 공개 사과까지 시켜"라면서 "국민께 '김건희 여사랑 다를 게 없네'라는 인식을 심어준 '물타기' 기술 성공시킨 사람 누구? 공개 사과 시킨 사람은 누구?"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미애 전 장관이 무릎에 스카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건으로 한 켠에 꽁함이 숨어 있었을 때, '3보 1배' 후유증으로 망가진 무릎이 벌어져, 국민들께 예의를 잃을까 봐 스카프로 꽁꽁 동여 맨, 이 사진 한 장을 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며 "때론 어떤 명연설 보다 찰나의 태도 하나만으로도, 사람 전체가 보인다"고 적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선 "2찍들. 민주당 밀정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라며 "지난 대선은 진보, 보수 '이념 문제'가 아니었어. 검찰독재 vs 민주주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길 때도, 전쟁 한 번 없이 사인 한 장으로, 나라를 통째로 넘긴 거야"라며 "누가? '밀정'들이. 너희들도 반드시 역사로 기록 돼야 해"라고 저주성 발언을 남겼다. A씨가 언급한 '민주당 밀정'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파생된 이른바 '뮨파'(문재인 전 대통령+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 중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다.
지난해 10월 28일 유튜브 '더탐사'에 올라온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 영상 화면. 재판부의 '가짜뉴스' 삭제 명령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유튜브 '더탐사'>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술을 마셨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업주가 유튜브 채널 '더탐사'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13일 업주 가수 B씨와 건물 소유주 C씨가 강진구 더탐사 대표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받았다.
B씨와 C씨는 더탐사의 보도 이후 카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매출이 줄었다면서 정신적·경제적 피해 등을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첼리스트 D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김의겸 의원에게 녹음파일을 넘겼던 더탐사는 같은 날 자신들의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게재하고, B씨의 카페를 게이트 발생 장소라고 주장했다.
이후 첼리스트 D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고, B씨 측은 더탐사를 상대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B씨가 낸 가처분은 지난 3월 일부 인용됐다. 재판부는 더탐사에 해당 동영상을 삭제할 것과 다른 웹사이트 등에 게시 및 전송하지 말 것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더탐사의 방송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A 씨는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다"고 판시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