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측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법원 상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18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 운영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회장(48.63%)과 그의 가족 등이 91.86%의 지분을 보유한 지주회사다.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원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또 박현주 회장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 측은 '일감 몰아주기'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강조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인 데다 특히 해당 시설을 운영하며 500여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우증권과 PCA생명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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