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됐다. 대부분 대출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했다 보니 사기 피해로 빚더미에 앉았다. 모든 피해를 세입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 속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원에서 한병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병진 변호사는 "수십 채, 많게는 수백 채의 빌라를 보유한 악성 임대인 중 경제력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나 노숙자, 무직자가 많다. 쉽게 큰 돈을 벌고자 사기 조작에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며 "임대인이 상환 능력이 없다보니 피해자들로선 임대인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는 크게 임대차 계약 후 갭투자 임대 사업자 또는 불량 임대 사업자에게 명의를 넘기는 일명 깡통전세, 우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설명하지 아니하고,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가로채기, 집주인 행세를 하는 대리인의 전월세 이중 계약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이에 대한 피해구제는 형사고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채권추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형사고소 절차에 돌입하면 고소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곤 한다. 임대인의 계약 당시 자금 사정, 피해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기도 한다.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매물의 부동산 중개사고로 피해를 입게 됐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등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물론 피해 구제보다 확실한 방법은 예방이다.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의사 결정 전 임대차 물건을 검토하고, 임대차 물건을 검토한 후 계약서까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한병진 수원변호사는 "많은 청년 세입자가 전세 계약시 공인중개사의 설명만 믿고 계약을 진행한다"며 "그러나 공인중개사 중 일부는 임대인에게만 우호적이고, 중개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하게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 전세 계약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사에 도움을 준 한병진 변호사는 임대차 관련법에 특화된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수원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법률고문, 화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며 법적 조언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배석현기자 qotjrgussla@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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