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연합뉴스]
애완견 [연합뉴스]
강아지에게 물린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치료비 등을 요구했다가, 견주에게 오히려 '고소하라'는 답을 받아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1일 인터넷 커뮤니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달기사 개물림사건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달 개물림 사고 당한 오토바이 배달기사다. 평소와 같이 음식을 들고 배달을 하는 도중 생긴 일"이라며 "집에 도착해 음식을 드리고 결제를 해 야해서 대기 중이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현관문 앞쪽으로 강아지 2마리가 나와 저의 무릎 위로 오더니 허벅쪽 안쪽을 두 번이나 물었다"며 "그 모습을 본 견주는 강아지를 제어하지 않으셨고 한참 뒤에 견주는 괜찮냐고 물었다. 그래서 상태를 확인해 봐야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통증이 더해져 집에 와서 상처를 보니 파란 멍과 상처가 있었다. 병원에서 파상풍, 염증주사 등등 맞고 견주에게 합의요청을 드렸다"며 "총 3일을 쉬었고 병원비+일당+합의금 80만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견주는 부담스러우신지 고소하라고 합의를 못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시더니 자기강아지는 무는 강아지가 아닌데 우리강아지가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를 저에게 했다"고 하소연했다.

글쓴이는 "현재 고소한 상태로 아직 아무 연락이 없다. 합의 생각은 이제 없다"며 "제가 아닌 어린아이가 다칠까 걱정이 돼 글을 써본다"고 밝혔다.

한 누리꾼이 "증거 싸움인 데 저쪽에서 '우리집 개가 안 물었어요' 하면 어떻게 입증할 예정이신지"라고 묻자 글쓴이는 "견주와의 통화했는데, 견주가 자기 강아지가 문 거 인정했다. 핸드폰에 자동 녹음기능이 있어 확인한 상태"라고 답했다.

누리꾼들은 "고소하시고 개 주인 발금 나오면 민사로 청구하면 되겠지만 먼저 합의 보자고 할 것 같다",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 접수했어야 한다. 소송 걸었으니 기다려보라", "안 무는 강아지가 어딨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

보배드림 캡쳐
보배드림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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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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