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사진.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사진. [연합뉴스]


음주단속을 무려 7번이나 걸렸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법원이 집행유예를 처분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MBC NEWS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61살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이력만 모두 5차례로, 2018년 6월에는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 등을 이유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형량이 너무 많다"며 항소장을 냈고 2심 재판에서는 이날 "이번이 선처할 마지막 기회"라며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어서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당장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