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법률이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쳤다.
통합법률에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이 담겼다.
지방소멸 대응책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돼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로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방시대기획단'을 지원 조직으로 설치해 각 지자체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39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각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 대표자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등이다
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며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위원회 상징 CI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의지가 담겼다. 원심력을 컨셉으로 우리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했으며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숲-초록/바다-파랑)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로 통합·운영한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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