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꺾어 부러지게 하는 등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주먹질한 뒤 생수를 얼굴에 붓고, 화장실에 들어가 물기를 닦는 B씨의 머리 부위를 샤워기로 내리치거나 '사실대로 말하라'는 취지로 협박하며 B씨 팔을 흉기로 긋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상당 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폭력 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장환순기자 jangh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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