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털이 일러스트. 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 연합뉴스
차 털이 일러스트. 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 연합뉴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주로 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털이를 한 50대가 잡혔다. 수동으로 사이드미러를 접어야 하는 차량도 있지만, 최근 대부분의 차량들은 잠금장치와 연동돼 잠그면 접히게 된다.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잠그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한 범죄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1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승용차의 문을 열고서 보관함 내 지갑에서 현금 19만원을 훔치는 등 차량 털이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1464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차 문이 잠기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전에 저지른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 5월 출소한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차량 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기억도 못 할 정도로 많은 100여건 이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를 보상할 의사와 여력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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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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