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전날 벌금 6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남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를 7~8m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4%였다.
이에 남씨 소속사인 노네임뮤직은 입장문을 내고 "남태현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는 이달 12일 방송인 서민재(30)씨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 송치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씨와 교제 중이던 서씨는 지난해 8월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태현 필로폰 함", "제 방인가 회사 캐비닛에 (투약에) 쓴 주사기 있어요" 등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경찰은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의 신고를 받고 이들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한편 남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이돌그룹 위너에서 활동했다. 위너를 탈퇴한 뒤 사우스클럽이라는 밴드를 결성하기도 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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