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선 '아내가 숨진 채 발견됐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63)씨는 2년 전 자신의 아내가 서울 B 병원 회복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너무 원통해 수사를 의뢰해보니 생체신호 알리는 경고음이 작동되지 않는 기기를 부착해두고 30분 이상 방치해 죽게 됐다고 하더라"며 "수사를 통해 밝혀졌고 관련자들도 자백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1시간 사이가 근무를 교대하는 시간이란다. 인수인계하는 간호사들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인수인계도 안 하고 나가버리고, 나(간호사)는 받은 게 없으니 하면서 돌아보지도 않은 사이에 아내가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다 죽게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경고음만 울렸어도 누구라도 달려와 살려냈을 것"이라며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어도 단 한번의 전화도 없고 사과도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기기를 부착했어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더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 경고 알람만 울렸어도 아내는 살았을 거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장치인데 어떻게 그걸 처벌할 수 없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사건을 은폐하고 유가족을 속이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190회나 수정하고, 펜타닐을 두 번이나 주사하고 산소호흡기를 퇴근한다고 10분 만에 떼버리고 나갔다. 가짜로 만든 진료기록부를 들고와 나한테 여기봐라 우린 철저히 했다고 기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가슴이 아프다", "2년이나 흘렸다니 안타깝다", "의료사고가 제일 입증하기 힘들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B 병원의 말단 간호사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의료법위반(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가 인정돼 송치가 결정됐지만, A씨가 책임 간호사나 회복실 책임의사의 추가 수사를 요청해 현재 진행 중이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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