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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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간 전국 불법하도급 실태를 집중단속한 결과 93건을 적발하고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139개 현장을 단속했으며 이 중 57개 건설현장에서 각종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전국 10개 공사현장 중 4곳에서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12개사나 포함됐다. 국토부는 청문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처분이 확정되면 건설사명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공사금액별로 보면 100억~300억원 규모의 적발률이 48.9%(22개사)로 절반 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00억원 이상도 28.6%(4건)나 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의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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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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