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국제 세미나서 ‘RCEP 체재下 법률분야 인공지능 현재와 미래’ 주제발표
5일 중국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일 국제 세미나에서 쥬리스 크리에이터즈 그룹(Juris Creators Group)의 김승열 대표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쥬리스 크리에이터즈 그룹 제공]
5일 중국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일 국제 세미나에서 쥬리스 크리에이터즈 그룹(Juris Creators Group)의 김승열 대표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쥬리스 크리에이터즈 그룹 제공]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모델의 발전은 향후 AGI(범용 인공지능)로 발전하며 이들이 곧 법률분야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5일 중국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일 국제 세미나에서 쥬리스 크리에이터즈 그룹(Juris Creators Group)의 김승열 대표 변호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제 하에서 법률 분야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향후 변호사의 미래는 이들을 제대로 활용해 이를 통한 경쟁력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향후 법학 교육도 AI 등 테크놀로지(tech)에 대한 비중이 높아져야한다. 법률회사는 이제 테크 회사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로펌은 필연적이어서 이에 따른 조속한 디지털전환(digitaltransformarion)만이 생존전략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만간 글로벌 법률 플랫폼기업을 만들어 온라인 상 업무는 가급적 무료 내지 거의 실비수준으로 제공하고 다만 오프라인 상의 업무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로 법률서비스 시장의 변화흐름에 따라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중국에서의 법률플랫폼비즈니스의 가능성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붇였다.

다만 "현행 중국관계법상으로는 플랫폼비즈니스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 다소 까다로워 관계기관의 허가 및 지분 구조 등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먼저 자율자동차의 경우에 레벨2에서 레벨3으로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법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더 이상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를 대체할 차동차 제조 면허제도를 보강해 사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김 변호사의 시각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자동차손해배상관련 법제 등 전반의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기존의 로펌은 이제 tech회사로서의 변신이 불가피하며 변호사는 AI를 활용한 기술자 적인 요소가 상당 부분 가미될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궁극적인 문제 해결사 로서의 그 역할이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학 교육 역시 tech 중심으로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5일 중국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일 국제 세미나에서 쥬리스 크리에이터즈 그룹(Juris Creators Group)의 김승열(왼쪽 두 번째) 대표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쥬리스 크리에이터즈 그룹 제공]
5일 중국 북경 대외경제무역대학교에서 개최된 한·중·일 국제 세미나에서 쥬리스 크리에이터즈 그룹(Juris Creators Group)의 김승열(왼쪽 두 번째) 대표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쥬리스 크리에이터즈 그룹 제공]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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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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