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SBS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 직원이었던 A씨는 회사의 탈세 사실을 세무 당국에 알렸지만 결국 불이익만 당하게 됐다.
A씨는 영업사원 시절 실적 압박을 심하게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어제 200만 원을 겨우 팔았는데 오늘 1000만 원을 어디 가서 팔아요. 그러면, 대놓고 700만 원에 대해 '가판'(가상판매) 잡으라고 한다"고 말했다. 실적 압박을 견디다 못한 그는 결국 회사를 찾아갔다고 한다.
그는 가상판매로 생긴 빚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회사 측에 말했다. 그러자 회사는 A씨에게 미수금 면제·위로금 지급·일자리 마련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탈세 사실을 숨겨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씨는 회사가 내건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미수금 면제와 함께 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일자리 보장이 되지 않자 A씨는 회사의 탈세 사실을 알리기로 마음 먹었다.
제보 20일 만에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됐고, 회사는 약 300억 원을 추징당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에게 어떠한 포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의 제보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세무조사 착수 경위 등이 담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달라 요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롯데칠성의 영업 비밀이 있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면 기업 이미지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A씨의 소송대리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공개해서 뭐하겠는가. '제보를 해달라'고 해야 될 국세청이 오히려 '또 다른 탈세 제보' 대상이 될 것이라며 기업 걱정을 해주는 꼴"이라며 황당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요청한 자료를 제한 범위 내에서 이번주 초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국세청이 재판부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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