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탈옥을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에 법무부가 A씨에게 금치(禁置) 30일의 징벌 조치를 했다.
29일 MBC '실화탐사대' 방송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생활한 박모씨의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공개된 편지에는 "(가해자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고 방청석으로 뛰어나가 죽이고 싶다고 했다. 자기가 '12년 뒤 교도소에서 나가더라도 43세인데 인생 끝이다, 다 죽이고 산에 가서 살겠다'고 하더라"는 박씨의 주장이 담겼다.
또 박씨는 가해자 A씨가 탈옥에 대한 구상을 주변에 공유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A씨가)일부러 몸을 다친 뒤 외부 진료를 나가 도주를 시도하겠다"면서 "가장 소름 돋는 건 (A씨가) 자기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귀휴를 나가지 않나. 그 길로 탈옥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A씨의 또 다른 구치소 동기 엄모씨 역시 "피해자가 언론에 제보를 하는 바람에 공론화가 돼서 상해죄로 2~3년 받을 거 12년이나 받았다고 (가해자가)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법무부가 A씨에게 내린 금치처분은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이 징벌을 받은 수용자는 이른바 '독방'에 있게 된다.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부과되고 시설 내·외 교류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 측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라며 "A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종료돼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진구에서 새벽에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강간살인미수)로 지난 12일 2심(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