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의 렌슬리어 공과대학은 최근 시설 관리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 상대로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청소 노동자가 아닌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청소 업체 측이 청소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이 사고로 세포 배양 샘플 및 실험실 연구에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17일 대학의 한 청소부가 냉동고에서 경고음이 울리자 전원차단기를 내리며 생긴 일이다.
해당 대학 연구 팀은 사건 발생 사흘 전인 14일 냉동고 온도가 영하 78도로 올라가면서 냉동고에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연구팀은 수리를 의뢰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수리 일정이 일주일 가량 늦춰졌고 이에 냉동고 주변에 "경고음이 울리더라도 전원을 끄지 말아달라"등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그러나 이날 청소부는 경고음이 울리자 냉동고를 만졌고 차단기를 건드려 아예 전원을 꺼버렸다. 이때 냉동고 온도는 영하 32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소장에는 "연구 샘플을 보존하려는 시도에도 결국 20년 이상의 연구 샘플들이 손상돼 복구할 수 없게 됐다"라고 명시됐다.
당시 청소부의 진술서에서는 "저녁 내내 경고음이 울렸다. 차단기 안내서를 보고 차단기가 꺼진 상태라고 생각해 차단기를 다시 켰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 변호인은 "청소부가 차단기 안내서를 잘못 읽고 차단기를 켠다고 스위치를 조작한 것이, 실제로는 차단기를 끄는 참사로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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