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암보험을 들어야한다고 권유하는 보험업계의 영업행위에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보험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에도 방사선물질이 전파돼 향후 암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사 등에 대해 보험모집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엄중 촉구했다.

또한 보험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를 통해 대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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