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협력업체 부도 처리 영향 개개인 보상 금액 크지 않을듯 GS건설이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아트포레자이(수색7구역 재개발)' 공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조합에 지체보상금을 낸다. 지난 2020년 8월 분양 당시 DMC아트포레자이의 입주 예정일은 올해 2월이었지만, 실제 입주일은 이달 말로 4개월 늦어졌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DMC아트포레자이 공사 기간 지연으로 수색7구역 조합에 지체보상금 72억원을 지불할 예정이다. 이중 30억원은 공사비 증액 명목으로 돌려 받는다. GS건설은 DMC아트포레자이 준공 시기를 올해 2월로 계획해 2020년 분양했지만, 실제 공사 기간은 준수하지 못했다. DMC아트포레자이는 은평구 수색동 일원에 최고 22층·8개동·672가구로 조성되는 아파트로 이달 말 입주 예정이다.
DMC아트포레자이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GS건설의 철근·콘크리트 협력업체가 지난해 초 부도 처리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같은해 하반기 DMC아트포레자이 현장은 총 4개월 간 공사가 멈췄던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당초 공사 중단 사유가 화물연대 파업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색7구역 일부 조합원이 검증한 결과 GS건설 협력업체의 부도가 DMC아트포레자이 공사 중단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DMC아트포레자이 조합에 지체보상금 72억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DMC아트포레자이 조합원 한 관계자는 "DMC아트포레자이 공사 기간 지연으로 시공사로부터 지체보상금을 받을 예정"이라며 "다만 조합이 받은 지체보상금을 조합원 개인에 얼마씩 보상하는지 여부는 아직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의 지체보상금 지불에도 불구하고 DMC아트포레자이 조합원 개개인이 받는 보상 금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DMC아트포레자이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받는 지체보상금 중 상당액을 일반 분양을 받은 183세대에 변제해야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 시공사의 귀책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되더라도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는 크지 않다"며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지체보상금을 받더라도 이 중 상당 부분은 일반 분양자에게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가 지연되면 시공사·조합 모두 손실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DMC아트포레자이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00여만원 수준으로 전용 59㎡가 4억~5억원·84㎡가 6억~7억원에 분양됐다. 이에 일반분양 183가구 모집에 1만2675개의 청약 통장이 몰려 평균 경쟁률 69.3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