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인 근로장려금이 4년 만에 약 10% 인상돼 지급됐다.

국세청은 27일 2022년 귀속 하반기·정산금 장려금 1조 8174억원을 총 192만 가구에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급한 1조 5872억원에 비해 2302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 늘었다. 근로장려금이 인상된 건 지난 2018년 귀속분 이후 4년 만이다. 가구별로 단독 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했다. 자녀 장려금도 부양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다.근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는 8월 말에 지급된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가 취합된 후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한번에 지급한다.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한다. 지난해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홈택스 등을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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