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7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한 A군(19)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이륙 후 1시간가량 지나자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한 달가량 머문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투약한 마약 종류나 횟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단 간이시약 검사 결과를 토대로 향정 혐의도 있다고 보고 함께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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