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6일 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26일 "매우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독소 조항이 한둘이 아니다. 균형과 불편부당이 입법의 생명인데 노골적으로 노조 편향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불법 폭력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다분하다. 개정안 3조 1항에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놓고선 2항에서 바로 뒤집는다. 그 행위가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조 이외에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노조에 의해 계획되지 않은 노동쟁의가 과연 가능한가. 그야말로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노사관계의 글로벌 스탠더드는 파업 시 사측에 대체근로 사용과 사업장점거 퇴거 요구권을 주는데도 우리나라는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해 놓았다. 현재도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대항권이 제약된 상태인데, 노조의 불법 폭력행위를 광범위하게 면책한다면 노동현장은 과격 폭력행위가 난무할 것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용자를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주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택배나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금까지 개별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성격이 변하는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하청이나 파견 근로제도는 생산 현장의 특성과 경비 절감을 감안해 도입됐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이 하청기업 노조까지 상대해야 돼 추가적 부담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작년 대우조선해양과 화물연대 불법 폭력 파업 사례에서 보듯 노조의 과격 쟁의행위로 막대한 기업 및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폭력 파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공급망 재편과 국익 지상주의가 판치는 무한경쟁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낙오하지 않으려면 기업을 뛰게 해야 한다. 기업이 건실해야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많이 낸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를 위한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반대다. 기업들은 소모적 불법 파업에 발목 잡히고, 이는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공당'이라면 노란봉투법 입법 강행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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