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투자계약증권 관련 시장 정비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조각투자 사업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업체들의 투자상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6개월 내 사업구조 재편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절차를 유예했다.

이에 해당하는 한우 조각투자 스탁키퍼(뱅카우)와 미술품 조각투자 테사, 서울옥션블루(소투), 투게더아트(아트투게더), 열매컴퍼니(아트앤가이드) 등 5개 조각투자 플랫폼의 신규 소유권 분할 투자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증권선물위원회 요구 조건을 포함한 보완조치 관련 서류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자료 검토 후 보완 사항이 갖춰졌는지에 대해 실사를 진행, 세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 증선위 안건에 부칠 전망이다.

조각투자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당국과 소통하며 증선위 요구 사항에 대해 협의를 해온 만큼 무난하게 통과 할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지만, 일각에선 실사 과정서 문제가 발견 되면 8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조각투자 플랫폼 입장에서는 세부사항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조각투자 플랫폼의 한 관계자는 "제도권 편입을 위해 기존 금융권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기업마다 세부사항이 모두 다르고 블록체인 기술적인 측면을 증명하는 서류화 작업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물이 있는 조각투자의 경우 당국에서도 실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년 이상의 공백이 생기면서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도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이행조치를 제출한 플랫폼 중 일부가 추가 보완조치를 요구받으면서 전체적인 심사결과가 늦춰지는 상황이다.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앞두고 시장 선점을 위해 조각투자 업체들과 업무협약이나 투자 제안 등으로 접촉했던 다수의 금융사도 당국의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당국은 지난 1월 조각투자와 같은 증권형 디지털 자산을 토큰 증권이라고 이름 붙이고 발행과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2월에는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발표, 조각투자 사례를 보완해 토큰증권을 제도권 내 편입하겠단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장외거래시장 투자한도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에 대한 상세 요건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ST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도 대형 금융사를 중심으로 기존 조각투자 회사를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기업 등이 함께 협의체를 조직하는 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단순한 협의체 구성 외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등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신하연기자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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