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이'서 1∼2년 줄어드는셈 공문서 대부분 이미 滿으로 적용 보험은 가입 당시 나이서 반올림 병역은 충원문제로 연 나이 적용
'이완규 법제처장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이틀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이 계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처장은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 처장은 "병무청이 병역자원 관리를 위해 그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나이인 인원들에게 연초에 한 번에 통보하는데, 이때 생일까지 고려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법 6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한 피해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이 만 19세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
금융권은 이미 법 개정 전부터 만 나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 은행 거래 등에 소비자들의 혼란은 없겠지만 보험 상품에는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나이'가 적용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권에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 만 18세 이상을 신용카드 발급 가능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를 명시한 '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등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삼은 규정들이 많다.
또 65세 이상의 일반소비자에 대한 상품 권유시 숙려기간 등의 조건을 둔 '금융투자업권 방문판매 모범규준', 자동차보험 광고시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대형차종 선택 불가를 안내토록 한 '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운영세칙' 등 만 나이로 명시하지 않은 규정들에 대해서도 민법상 실제 해석은 만 나이로 하고 있어 별다른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보험상품의 경우는 보험료 및 가입 나이를 계산하거나 만기를 정할 때 만 나이와는 별도로 보험나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나이는 만 나이 6개월 경과 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식이다.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1988년 3월1일생인 A씨가 2023년 1월1일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출생일로부터 가입일까지 39년10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가입 당시 보험나이는 반올림한 40세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