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냐"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에 있는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판결에서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판례가 생겼다'며 노란봉투법 관련 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을 받고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밝혔으니 그 점을 참고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사측의 손해배상으로 헌법이 포장한 노동권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기업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장기간 대립하고 있으나 최종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관련 판결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 사측의 노조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손해배상 청구시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결이 손해배상 청구를 노조 참가자 전원에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닌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노조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에도 재의요구를 해 최종 부결시킨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점식 의원, 전주혜 법률자문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점식 의원, 전주혜 법률자문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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