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노조 소속인 지부장 B씨(50)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법원은 이 외 함께 기소된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11개 건설회사로부터 8500여만원을 갈취하고, 1개 회사에 1억3000만원 상당의 청소공정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을 이용해 공동으로 장기간 범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갈취·강요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석준기자 mp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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