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금·내구제대출 주의보
대리입금·내구제대출 등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를 실시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2022년 수집된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9257건으로 연평균 2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입금은 불법사금융업자 등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최고 수천%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내구제대출은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빌리는 '휴대폰깡'이다.

금감원은 대리입금·내구제대출 관련 온라인 가정통신문(포스터형식)을 제작해 배포하고, 신·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최신 사례위주의 교육 콘텐츠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학부모·교사의 불법사금융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가정→학교'로 이어지는 '3중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가정통신문과 리플릿은 전국 5631개 중·고등학교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할 예정이다. 가정통신문에는 동영상 교육자료(QR코드)도 삽입한다.

또한 대리입금 피해예방 관련 실물 리플릿을 각 학교·교육청에 배포해 일선 학교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관련 자체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금감원은 기존의 금융상식 위주의 학생 교육과정에 청소년·사회초년생이 주로 당하기 쉬운 신·변종 불법사금융 피해유형에 관한 콘텐츠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1사 1교 금융교육', '수능 이후 고3 금융교육' 등 대면 금융교육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유형에 관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8월에 실시 예정인 교사 금융연수 과정에도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에 관한 내용을 신규 편성해 학생 교육 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청소년기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조기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3중 보호체계를 구축해 불법사금융 관련 홍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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