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전용 전기요금제 시행 유예기간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도입 시기를 늦추고 적용기준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PPA요금제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만으로 필요한 전력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부족전력을 한전에서 구입할 때 적용되는 요금으로. 일반요금제보다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돼 기업들에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PPA요금제 이슈진단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은 "PPA요금제는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가로막고 있어 유예가 아닌 개정이 필요하다"며 PPA요금제 시행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발제에 나선 김범조 KEI컨설팅 상무는 "한전은 PPA 고객의 부족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 PPA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 전력 공급원가를 회수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PPA제도가 도입 초기임을 고려해 한전의 공급원가 변화 수준뿐 아니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감안한 적용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패널로 참석한 김현선 LG이노텍 팀장은 "PPA제도 불확실성이 커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시장참여가 어렵다"며 "한전의 PPA요금제 향방이 빨리 결정돼야 하고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 방지장치도 요청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한전 부장은 "PPA 고객에 대한 고정비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부담을 일반 고객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한전 입장도 있다"며 "전문가와 기업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조만간 PPA 전기요금 적용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PPA는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미래예측에다 계약단가, 방식 등을 따져야 하는 부담이 커 전기요금까지 높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글로벌 기업의 요청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써야 하는 기업현실을 고려해 한전이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