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서민금융', '채무통합' 등 관련 피해신고 상담이 132건 접수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대환대출 사칭 피해 건수 비중은 올해 1∼5월 7.8%로 전년 동기(3.9%)보다 3.9%포인트(p) 증가했다.
최근 개시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 문구를 넣어 정부 또는 서민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정부지원 대출' 등 표현으로 정부·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수법도 있다.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을 문구를 강조해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다.
'근로자 금융지원혜택', '2023년 한시적 지원안내' 등을 기재해 서민·소상공인·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대출심리를 압박해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성명·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른 범죄행위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광고가 고금리 대출·대출 사기나 불법수수료 편취 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정부지원 서민 금융상품 사칭 온·오프라인 불법광고' 점검을 실시하고, 미등록업자의 불법대부광고 적발 시 전화번호 이용중지·온라인 게시물 차단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미선기자 al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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