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낙지·곱창·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홍모씨 등 11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판매 수익률이 43.7%라는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했다. 홍씨 등은 이에 가맹 사업을 결정했지만, 실제 창업을 해보니 판매 수익률이 13%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만 행위가 가맹 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집으로 낙곱새 가맹본부는 또 가맹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인 '가맹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누락했다. 그리고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해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7850만원의 가맹금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가맹금을 우체국이나 금융·보험사 등에 예치해야 한다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집으로 낙곱새 가맹점 사업자들은 원가마진률을 43.7%로 과장한 것과 관련해 "계약체결에 영향을 준 것을 고려해 가맹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가맹본부 측은 이를 거부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1개월 내에 가맹금을 돌려주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처럼 마진률을 과장해 가맹 사업자를 끌어들인 '집으로 낙곱새'는 거의 폐업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점 대부분이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이고, 가맹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 본부가 허위 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 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걸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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