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발의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관할경찰관의 허가 없이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나 시위를 방지하려는 예방 조치다.
이주환(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집회 시위 전 확성기의 사용 여부에 대해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집회를 주최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질서유지인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참가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현행법보다 소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시간에 3차례 이상 최고 소음이 95데시벨을 넘길 때와 10분간 평균 75데시벨을 넘기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집 회·시위 당사자들이 법률에 규정돼 있는 기준을 악용하고 , 사후약방문식 대처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연세대학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교내 집회에서 확성기·앰프·꽹과리 등으로 소음을 유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연세대 재학생이 집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제기했는데,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왔다. 집회·시위에 미온적인 대처가 오히려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집회 소음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집회 신고와 소음허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방환경오염보호법'에 따라 공업·상업·도시 등 7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소음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집회소음과 배경소음을 각각 측정해 그 차이가 3~5데시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불법 집회·시위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목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정작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해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집회 소음 고통 방지법이 통과되면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