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3∼16살 여성 3명에게 접근해 성 매수를 시도하는 등 법원이 명령한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1년 "전자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다.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또 선고받았다.
출소 이후 5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은 A씨는 '아동·청소년 여성과 채팅 금지'라는 준수 사항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위반했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이 적발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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