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종결 후 검찰 보완수사로 사실 밝혀내
연합뉴스 tv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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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에게 장기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목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김형원 부장검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고교 3학년 때인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15일에는 A씨가 인천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고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A 씨 아버지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과 집 주변 CCTV에서 해당 시각에 A 씨가 귀가하는 장면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부검의 조사와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수초 간 걸어 목 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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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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