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증시에서 '무더기 동시 하한가' 등의 현상이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이 지정한 신용거래 불가 종목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신용거래를 중단으로 반대매매 등 주가 급락을 우려해 주식을 내다 팔게 되고 주가가 단기간 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증권사 가운데 자본 규모 기준 상위 6개사가 지정한 신용거래 불가 종목은 평균 1499개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 1381개, 한국투자증권 1657개, NH투자증권 1660개, 삼성증권 1266개, 하나증권 1431개, KB증권 1601개 등이다. 해당 종목 집계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와 상장지수펀드(ETF)도 포함됐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성, 시장 조치 등을 점검해 신용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 손실로 이어지기 쉬운 신용거래 불가 지정이 사기업인 증권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정 종목이 한 증권사의 신용거래 불가 목록에 포함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이 증권사의 대출은 더 이상 만기가 연장되지 않는다. 레버리지(차입)를 일으킨 투자자는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차입금을 모두 갚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반대매매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우산을 뺏는 격'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의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반대매매를 하는데, 이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체결돼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역시 반대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들을 대량 매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사들은 이들 종목을 이르면 지난해 말부터 신용거래 불가 목록에 포함해왔다.

이런 증권사의 신용 불가 지정은 근본적인 의미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하한가 사태를 맞은 종목들은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 충격에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이라면 신용거래로 가격 발견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은 주가 변동성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거래소에서 신용거래 가능 여부, 신용 담보 비율 등을 지정하기도 하는데 국내에서는 증권사가 위험 관리와 투자자 보호의 수단으로 이를 대신 제공하는 형태"라고 부연했다.이윤희기자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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