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개정안 시행 계획
회계감사원 전문성 높이고 공표 규정 신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앞으로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은 정부로부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나 방법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

정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조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지원을 위해 노조 회계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타 기부금 단체가 결산결과 공시 등 엄격한 회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 등을 받는 것처럼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조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회계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대의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 결산 결과는 회계연도 종류 후 2개월 이내로 명시했으며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또 고용부가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매년 4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공시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하는 노조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조 및 산하조직이며, 단위노조 및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적용은 2024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무회의 상정 의결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조합원이 노조 재정 운영에 더욱 관심을 가져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건강한 노동운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동조합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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