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이날 개인의 성별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의학적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수술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상 성별 정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법안은 소아의 선천성 생리적 이상 치료 등 일부 의학적 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날 법안심사에 참석한 의원 365명 전원이 찬성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표트르 톨스토이 하원 부의장은 법안 통과에 대해 "서방의 반(反)가족주의의 침투를 막을 수 있는 장벽을 세웠다"라고 텔레그램 계정에서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 등은 법안 통과에 대해 성전환 수술 금지로 불법 시술과 '성 위화감'(gender dysphoria·자기가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이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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