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낮 12시 29분쯤 청주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소방상황실로 전화해 "청주지법에 폭탄을 설치했으니 사람 다치지 않게 하라"는 허위신고를 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서 직원, 군인들이 현장에 출동해 2시간가량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고, 법원을 찾은 민원인 등 500여 명이 청사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그리고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금목걸이를 주면 나중에 대금을 보내주겠다"고 금은방 주인들을 속여 3900여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김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허위신고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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