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를 발로 차는 모습(왼)과 기사의 뺨을 때리는 모습. [JTBC 뉴스 캡처]
단말기를 발로 차는 모습(왼)과 기사의 뺨을 때리는 모습. [JTBC 뉴스 캡처]
서울에서 운행 중인 한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운전기사와 승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도로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한 취객이 '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20여분에 걸쳐 버스 기사와 승객에게 난동을 부렸다.

공개된 영상 속 술에 취한 중년 남성 A씨는 차량 뒷문 쪽에 위치한 단말기 앞 손잡이에 한쪽 발을 올린 채 앉아 있다가 버스 기사를 향해 "세우라고 이 XX야" 등의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서 A씨는 단말기를 걷어차기도 하고 허공을 향해 발길질을 하며 "너 이거 어차피 서울시에 들어갔잖아. 세워"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석으로 다가간 A씨는 운전석을 걷어차고 더 심한 욕설을 늘어놨다. A씨는 "너 검사 아냐고, 이 XX야"라고 소리치며 기사의 뺨까지 때렸다.

이후 A씨는 자신을 바라보는 다른 승객들에게 다가가 "너네 한 번 나랑 붙어볼래? 달려들래?"라고 말하며 만류하는 승객에게 "너 일단 한 번 보자. 좀 할 줄 아네"라며 팔을 휘둘렀다. 내리려는 학생에게는 "뭘 내려, 내리기는 XX"라며 발길질을 했다.

20분 넘게 이어진 난동은 경찰이 도착해서야 멈출 수 있었다. A씨는 경찰이 오자 갑자기 바뀐 태도로 "우리 인질됐어요, 인질. 차 못내리게"라며 궤변을 늘어놨다.

17년간 버스를 몰았다는 운전기사는 "당황도 하고 지금 일할 맛도 안 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겁만 난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동료 버스 기사는 "(승객이) 욕을 한다거나 반말로 기사를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운행 중인 버스 폭행하면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폭력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조서현기자 rlayan7@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