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맹(빛을 전혀 지각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 시각장애 응시자의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 추가시간이 현행 1.5배에서 1.7배로 길어진다. 희망하는 경우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태스크포스 논의와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장애 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경우 전맹인에게 제공되는 추가시간이 현행 1.5배에서 1.7배로,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약시자는 1.33배에서 1.4배로 연장된다. 다만 나머지 선택형·기록형 과목의 추가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다.
비용이 많이 들어 사용하지 못하던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도 전맹인 등이 희망하면 제공하기로 했다. 논술형 시험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노트북컴퓨터도 추가 제공된다. 법무부는 13회 변호사시험의 컴퓨터 작성 방식(CBT) 시행에 맞춰 장애 응시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비장애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은 8월5일 시행하는 14회 법조윤리시험부터 적용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으로는 최초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 등의 의견을 듣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