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했던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은 지난 9일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초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결정을 산업부에 전달했으며 이후 이들은 산업부 내 최종 의결을 거쳐 퇴사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지난 1월 9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보고서를 만들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 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과장과 C 서기관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B와 C씨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다. C씨는 산업부 사무실에서 전자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피고인들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진행 중이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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