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이 되는 저공해건설기계를 정하고,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기존 법령에는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지원근거만 명시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가 법령상 저공해 건설기계로 명시돼 지원사업의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향후 보급 확대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전기굴착기 8종이 출시됐으며, 다양한 전기·수소전기건설기계 개발 중이다. 정부는 전기굴착기 구매자에게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중이나, 앞으로 국내 출시 여건을 고려해 향후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 보급, 내연기관 건설기계의 개조, 충전시설 설치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저공해건설기계 자금 보조 지원, 충전기 설치 등의 업무를 위탁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수소전기건설기계 충전시설 설치 지원과 운영 등을 맡는다.
이 과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저공해 건설기계의 보급이 늘어나고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감소해 비도로 부문과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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