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8 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는 내연녀 B 씨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3000만 원 이번 주까지 준비하라", "니 딸들 결혼식에도 같이 가면 재밌겠다", "상간소 남편 모르게 진행하기 힘들 텐데 파이팅"이라는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를 보낸 지 하루 뒤에는 "돈 준비했니, 네가 죽는다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B 씨를 압박했다.
또한 B 씨의 딸이 사립초에 다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엄마들 알면 재밌어하겠네"라고 재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끝내 B 씨에게 요구한 금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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