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징역 6개월형에 항소
길에서 부딪혀 시비, 50대 남성 일행도 폭행

어깨 치기, 시비 [연합뉴스]
어깨 치기, 시비 [연합뉴스]
길을 지나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인 끝에 뒤돌아가는 40대 여성의 얼굴을 걷어차 기절시키고, 50대의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쯤 강원도 원주시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B(여·45)씨 일행과 시비를 벌였다.

A씨는 이어 뒤돌아가는 B씨의 허리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무방비로 바닥에 앉아 있는 B씨의 얼굴을 오른발로 마치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켰다.

또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일행 C씨(57)의 복부를 차 넘어뜨린는 등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C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며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엿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양극성 장애 및 강박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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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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