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2020년 총선 때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 지시한 혐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연합뉴스]
조광한 전 경기 남양주시장이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에서 재선에 도전한 김한정 의원을 떨어뜨리고 전 청와대 비서관 김봉준 후보를 밀기 위해 자신의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라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줄였다. 자격정지는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시장이 정무비서에게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고 해도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지지 호소나 명시적 부탁 없이 단순한 지시 자체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다만, 조 전 시장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 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조 전 시장과 검찰은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무비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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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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