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의 가해 남성(뒤쪽)이 뒤쪽에서 피해자를 발로 가격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피해자 측 변호사 제공]](https://wimg.dt.co.kr/news/legacy/contents/images/202306/2023061302109919608002[1].jpg)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선 B씨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흐느꼈다. B씨는 "국가가 드러내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며 "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A 씨가 출소하면 50대인데 그렇다면 나에게 죽으라는 얘기"라며 눈물과 함께 아쉬움을 표했다.
B씨의 변호인인 남언호 로펌 빈센트 대표변호사는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사실 중대함 등에 대한 판단이 수사기관마다 다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헌법소원 등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 구치소 동기라고 밝힌 한 남성은 "A씨가 B씨 집 주소를 알고 있다. (보복 위험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B 씨를 따라간 뒤 오피스텔 1층에서 머리를 발로 차고 수차례 밟아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속옷에선 나오지 않았던 A 씨의 유전자(DNA) 정보가 B 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 B 씨는 1심 선고 후 인터넷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A씨가 출소 후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일 A 씨가 '부산 강간사건' '부전동 강간미수' 등의 키워드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을 언급, "범행 의도가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날 신상 공개를 명령해 조만간 A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A 씨가 상고할 경우 유죄 확정 전까지 정보 공개는 연기된다. 앞서 A 씨의 신상과 관련, 최근 유튜버 등이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현재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면서도 "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 규정은 있지만 (A 씨처럼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경우도 있어 (규정들을) 조금 더 명확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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