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의원회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파면 결정이 보도된 직후 페이스북에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항소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2020년 직위해제된 지 3년여 만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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