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가을이 사건'의 20대 친모 A씨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내릴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배고파 하는 아이를 폭행하고 혼자 외식하는 등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네살 딸이 숨질 당시 키가 83cm에 몸무게가 7kg도 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3월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딸이 숨지는 당일까지 상습적으로 성매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혐의를 합쳐 재판을 진행해 왔다.
검찰은 이같은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벌여왔다. 실제 A씨와 함께 살던 지인이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대 24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게 한 뒤 벌어들인 돈 1억 20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살던 지인 부부를 아동학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3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5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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