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산정 기준 계약일·신고일 차이 뿐
"불과 한 달 차이인데 오차 이해 어려워"

공식 통계로 사용되는 한국부동산원의 거래량과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거래량 간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과 서울시는 2020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각각 9만3784건, 8만981건으로 집계했다. 같은 이름의 통계지만 1만2803건이 차이난다. 2021년은 4만9751건과 4만1989건으로 7762건, 월 평균 1000여건만 거래됐던 작년도 1만5384건과 1만1967건으로 3417건이 차이났다.

부동산원과 서울시가 설명한 통계 차이 발생 이유는 통계 산정 기준일이 다르다는 것이다. 부동산원은 계약서가 신고된 날을 기준으로 거래량을 계산하고, 서울시는 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을 기준으로 집계한다.

두 기관 모두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를 이용한다. 계약 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신고하면 해당 거래는 바로 RTMS에 등록된다. 매매거래 의무 신고 기한은 30일이다.

만약 4월 25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5월 1일에 거래를 신고한다면 서울시는 4월 거래로, 부동산원은 5월 거래로 산정한다. 신고 기한을 고려하면 최대 오차는 1개월이다. 서울시가 전년 12월 거래로 산정한 거래를 부동산원은 올해 1월로 집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통계 산정 방식을 감안해도 연간 1만건이 넘는 거래량 차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부동산원의 1월 통계에 전년 12월 계약건이 일부 포함되는 대신, 12월 거래 중 일부가 내년 1월 통계로 이월된다.

특히 거래량이 적었던 작년의 경우 서울시 집계 거래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400여건의 오차가 발생하면서 통계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서울시 거래량 통계 담당자는 "국토교통부도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부동산원의 공식 통계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통계 의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거래량 정보는 참고 자료일 뿐 공식 자료는 부동산원 통계'라고 설명해 놨지만 공식 자료와의 오차가 10%가 넘는 자료를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의 혼란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부동산원 통계는 해당 월에 신고된 모든 계약을 집계해 발표하는 방식"이라며 "통계 산정 기준이 다르고, 계약 취소 분을 반영하지 않다 보니 실거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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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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