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특별점검...970명 수사 통보
사기의심자 중개인, 임대인, 건축주 순

정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2022년 12월까지 거래신고된 빌라와 오피스텔 등의 전세사기 의심거래(2091건)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분석해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외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 위반이나 자료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건수 337건)가 8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화성시(176건, 238억원)과 인천 부평구(128건, 211억원), 미추홀구(159건, 205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양천구(68건, 167억원)와 금천구(62건, 129건), 구로구(81건, 119건), 관악구(47건, 115건) 등에서의 의심거래 건수는 100건 미만이었지만, 보증금 피해는 100억원대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이 가장 많았으며, 임대인(264, 27.2%)과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순으로 많았다.

출처 국토부
출처 국토부
국토부는 건축주와 분양·컨설팅업자가 공모해 높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을 유인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바지임대인'에게 건물 전체를 매수케 해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건,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오피스텔인 소위 '깡통전세'를 무자본 갭투기한 건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부의 12차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작년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를 단속해 총 986건·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전국에서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의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의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검거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토대로 전세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처음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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